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ㆍ과장광고 등 혐의를 받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의 폭스바겐ㆍ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입차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을 조절해 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주행 모드에서는 기준을 초과했다. 2010∼2015년 149건의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관련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VK가 이처럼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ㆍ과장되게 기재했다고 보고 허위광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어온 뒤 법인 및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된 독일 국적의 요하네스 타머 AVK총괄사장이 첫 공판 한 달여를 앞두고 출장 명목으로 독일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그로 인해 1심 선고가 기소 3년 만에 이뤄졌다. 타머 전 사장에 대해선 현재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차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특히 회사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량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홍진표 정재헌 김행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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