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150만원 보다 다 높아
은 시장 측 “재판부당, 즉시 상고할 것”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50만원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기사를 제공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원봉사일 뿐 고의가 없었고, 피고의 생계활동이지 정치활동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항소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수는 공천을 배제 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자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내용을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부담을 고려한다고 해도 준법 및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종합해보면 은수미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판결 직 후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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