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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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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20.02.06 15:13
수정
2020.02.06 15:16
10면
0 0

 검찰 구형 150만원 보다 다 높아 

 은 시장 측 “재판부당, 즉시 상고할 것” 

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50만원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기사를 제공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원봉사일 뿐 고의가 없었고, 피고의 생계활동이지 정치활동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항소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수는 공천을 배제 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자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내용을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부담을 고려한다고 해도 준법 및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종합해보면 은수미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판결 직 후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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