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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방문력’ 없어도 의심환자 판단 시 신종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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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방문력’ 없어도 의심환자 판단 시 신종 코로나 검사

입력
2020.02.06 14:19
수정
2020.0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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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7일 오전 9시부터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어느 지역이든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그 외에도 의사의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의심환자로 변경해 진단검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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