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2만7,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택배상자에 옮겨 담던 홍콩 국적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지만, 매점매석 혐의가 없어 풀려났다. 정부가 전날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대량 해외 반출을 막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구멍이 뚫리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11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많은 양의 마스크를 택배상자에 옮겨 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물품을 일반 택배용 상자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하고 있던 홍콩 국적의 A(36)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서 A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스크를 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지고 나가려던 마스크는 무려 2만7,000여개에 달했다. 정부가 앞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통관절차 심화 기준을 ‘1,000개 초과(200만원 초과)’로 잡은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많은 수의 마스크다.
문제는 마스크 생산 및 판매자가 아닐 때는 아무리 많은 수의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식약처는 이날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고, A씨는 오후 9시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만7,000여개의 마스크는 현재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보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고발을 취소해 수사를 재개하기 어렵다”며 “A씨가 마스크를 다 찾아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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