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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 지키는 것… 우려는 제가 감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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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 지키는 것… 우려는 제가 감내할 것”

입력
2020.02.06 14:13
수정
2020.02.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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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의정관) 개소식을 마치고 검찰 기자실에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의정관) 개소식을 마치고 검찰 기자실에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르는) 오해와 염려는 제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비공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추 장관은 6일 서울고검에 별도로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하필 울산 사건부터 금지하냐는 질문에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 공소장이 공개된)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 단독 범행이고 수사가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문제 없었지만, 울산 사건은 계속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그때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미국처럼 주목도 높은 사건은 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제가 얼마든지 감내할 테니 우리가 세운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이라며 공소장 비공개에 따른 비판을 참아 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대변인실 개소식에 앞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짧게 환담을 나눴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아서 인사한 것”이라며 “심각한 토론이나 공소장 비공개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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