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판매시설, 안전규정 무시…행정기관 단속은 ‘0’
경북 구미지역 대형 판매시설들이 화재사고가 많은 겨울철에도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마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6일 오전 구미시 송정동 A백화점은 1층 고객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대형 판매대를 설치, 각종 상품을 진열해놓고 있었다. A백화점은 대형마트를 함께 운영해 종일 손님들로 붐비는 판매시설이다.
A백화점은 출입구도 모자라 마트 내 비상구와 계단까지 상품이 가득 든 상자를 쌓아 놓고 있었다. 일부 매장은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 앞에 상자를 빼곡히 쌓아 놓는 바람에 문을 찾기 어려웠다.
인근 주민 박모(53)씨는 “백화점에서 출입구에 물건을 잔뜩 쌓아둬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불편하다”며 “기온이 뚝 떨어져 난방기기도 많이 사용할 텐데 영업에만 급급해 고객 안전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객이 많은 구미지역 B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물론이고 마트의 한 매장은 고객 휴식용 의자로 막아놓고 있었다. 입구에는 빈 카트가 너무 많아 통로를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B마트 관계자는 “비상구 앞을 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라 물건들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잠시 놔둔 것이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많이 줄어 빈 카트가 많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해선 안 되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구미소방서 등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A백화점과 B마트는 지난 5년간 소방점검에서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수시로 소방특별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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