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정부가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에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급본부(중수본)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ㆍ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마스크ㆍ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도 일정수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 23번째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하루 1,000만개 정도의 마스크 생산 물량에 비해 실제 소비현장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매점ㆍ매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마스크 공공비축분을 방출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ㆍ허위 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생산량이나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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