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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임신ㆍ아기 유기까지…‘인면수심’ 친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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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임신ㆍ아기 유기까지…‘인면수심’ 친부 징역 15년

입력
2020.02.06 11:38
수정
2020.0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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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죄질 불량” 항소 기각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해 2월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하기도 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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