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행위는 고용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 대표에게 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 M(34)씨의 재취업 의사를 확인해 구제 조치를 취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부터 난민자격(F-2 거주 비자)으로 국내 체류 중인 M씨는 지난해 1월 14일 해당 도급업체의 A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해 면접 등 과정을 통과했다. A호텔 현장 책임자인 B과장으로부터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B과장은 M씨를 다른 직원들에게 신입사원으로 소개까지 했다.
이튿날 B과장은 M씨에게 별안간 휴대폰 메시지로 채용을 거절했다. M씨가 사유를 묻자 ‘세탁실 매니저가 (M씨로 인해)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M씨는 피부를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고용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B과장은 조사에서 “세탁업무 특성 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채용 거절을 알렸다”며 “타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미안해 별 뜻 없이 세탁 메니저 핑계를 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를 인종ㆍ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제협약 및 한국이 비준한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ILO 11호)’에 따르면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모든 배제 혹은 우대를 차별로 보고 있다”며 “과장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채용을 거절한 사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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