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보]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ㆍ장시호 파기환송… “다시 재판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ㆍ장시호 파기환송…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20.02.06 10:27
수정
2020.02.06 11:27
0 0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관련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KT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을 KT임원으로 영입하게 하고 보직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또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에 부당한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기소된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들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혐의 중에서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강요 혐의와 관련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