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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투자 이철, 징역 2년 6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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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투자 이철, 징역 2년 6월 추가

입력
2020.0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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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징역 12년 이미 확정판결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 3만명 달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6일 오전 10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도착했다. 방청석이 20석뿐인 작은 법정이었지만 VIK 피해자 60여명은 먼저 도착해 자리를 메웠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7,0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모두 14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2015년 10월 구속된 이 대표는 감옥에서도 ‘옥중경영’을 이어가며 피해금액을 키웠다. 법원에 따르면 VIK 직원들은 접견 제한이 풀린 같은 해 11월부터 순번을 정해 이 대표를 접견했다. 그는 VIK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투자금을 예전처럼 모을 수 없게 되자,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피유홀딩스와 손을 잡았다. 이 대표는 VIK 영업직원과 투자자들을 활용해 비피유에 투자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5,400여명으로부터 619억원을 송금 받았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이었다.

정 판사는 “VIK 직원을 투자중개인으로 이용해 비피유의 기술수준을 과장하고 나스닥 상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투자자들로부터) 619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VIK는 최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신라젠에 450억원을 투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 판사는 신라젠 주식매매와 관련한 범행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납입대금도 투자자들에게 반환됐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이끄는 VIK는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은 뒤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뗐기 때문에 애초에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기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돌려 막기로 사업을 지속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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