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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검사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오만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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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검사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오만한 생각”

입력
2020.0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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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하겠단 것”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근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부장검사는 6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를 향해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알아서 할게, 라는 사실 되게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만약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소장이) 지금까지 공개 다 됐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침해됐던 것은 아니다”라며 “(추미애)장관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을 믿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님의 소신은 있으시겠지만, 소신보다는 법령이 우선된다”고 했다.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분들만 빼고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소신이 있다면 국회법 법을 먼저 고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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