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마스크의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공급과 관련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마스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달라”며 “국민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병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부터 진단키트 양산이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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