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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6시간 마라톤 첫 회의… 대외후원 사전검토ㆍCEO 직접조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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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6시간 마라톤 첫 회의… 대외후원 사전검토ㆍCEO 직접조사권 확보

입력
2020.02.05 23:45
수정
2020.02.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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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앞줄 왼쪽)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앞줄 왼쪽)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이행 여부를 감시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준법위는 각 계열사로부터 내부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보고를 받는 한편,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 사전검토 등 각 사에 대한 위원회 권한을 담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준법위 사무국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가량 진행됐다. 김지형 위원장 등 위원 7명은 경영 감시를 받을 삼성 7개 계열사(전자 물산 생명 SDI 전기 SDS 화재)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부서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준법위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던 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대외후원금 및 내부거래 사전검토 △관계사-특수관계인 거래(합병ㆍ기업공개 포함)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의견 제시 △이사회에 최고경영자(CEO) 법 위반 위험 고지 △CEO 위법행위 발생시 직접 또는 간접(준법감시인에 요구) 조사권 발동 △위법경영 신고제도 운영 등이 준법위 권한으로 규정됐다.

운영규정에는 이러한 권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가 위원회의 시정 요구 및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재요구ㆍ재권고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 준법감사인이 위원회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위는 또 별도의 사무국 설치ㆍ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 8명으로 구성되고, 직원은 삼성 계열사 파견과 외부 채용(변호사 2, 회계사 1, 홍보 1)으로 절반씩 채운다.

준법위는 앞으로 월 1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되, 차기 회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2월14일) 하루 전인 이달 13일에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각계각층 의견도 경청하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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