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의료법 상 진료 거부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진료기록부 조작이 있으면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6년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개설될 당시 건립비 중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닥터헬기 도입 이후 연간 21억원과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비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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