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오명희)은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ㆍ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A교수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4명이었으나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씨는 지난해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이후에도 폭로는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성추행 당한 후 입막음용으로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 동료교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인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여성문화예술연대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를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피해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전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문화예술계의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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