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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감출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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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감출 이유 있나

입력
2020.02.06 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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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소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소장도 공개됐다는 점에서 유독 청와대 선거 개입 건에 대해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게 석연치 않아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것을 감추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물론 피고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통상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해 온 관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면 공개하게 돼 있는 ‘국회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효과가 시한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 사실이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이 시작되려면 2~3개월 걸리니 우선 4ㆍ15 총선은 넘기고 보자는 계산이 섰음 직하다. 언론에서 파악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배경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청와대는 경찰에 첩보를 전달한 뒤 수사 상황을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경찰에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울산지검에도 경찰 수사를 도우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국회의 공개 요청에 6일이나 “결재 진행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 내놓은 비공개 방침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청와대와 법무부는 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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