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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실제 동선 파악엔 ‘카드결제 정보’가 필수... 카드사 “24시간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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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실제 동선 파악엔 ‘카드결제 정보’가 필수... 카드사 “24시간 대기중”

입력
2020.02.05 16:07
수정
2020.02.05 1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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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 결제정보 요청 시 “즉각 대응”

감염병 공포로 가맹점 영업중지 타격… 영세가맹점 살리기도 고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진료를 받아 격리조치 중인 광주21세기병원 앞에서 5일 오전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출입문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진료를 받아 격리조치 중인 광주21세기병원 앞에서 5일 오전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출입문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서울 OO구 성형외과→XX동 식당→△△호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이 증상 발현 전후로 이동한 경로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필수 정보로 떠오르면서 신용카드 업계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카드사들은 현재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들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건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5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각 카드사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질본)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하루 중 언제라도 카드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건당국은 상호명 등 구체적인 동선을 분 단위로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질본 요청이 와도 고객정보 관련 부서 당직자가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 최대한 빨리 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공조 체제가 갖춰진 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겪은 2016년 정부에 감염병 확진자의 카드 결제정보 등을 요청할 권한을 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덕이다. 범죄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오면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감염병이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여기에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가맹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에게 대금지급 주기를 평소보다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가맹점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KB국민·롯데카드도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준다. 또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 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 인하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카드는 영세 가맹점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고 연체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간 채권추심 없이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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