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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월례조회 불참직원 찾아”… 원주시,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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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월례조회 불참직원 찾아”… 원주시,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20.02.05 14:29
수정
2020.0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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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 의뢰해 재발방지 약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원주시가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월례조회에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한 직원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3일 ‘함께 여는 아침마당’이라는 2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매월 초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이번 달의 경우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감염 소지가 있는 월례조례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조회가 끝난 뒤 불거졌다. 원주시가 CCTV를 통해 대리 출석이나 공무원증 등록 후 사무실에 복귀한 직원들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지난 3일 각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 자진 신고를 요청했다. 이렇게 적발된 인원이 1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월례조회 강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 것은 물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근무 감시 등 통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린 적이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월례조회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서 포상과 주요 업무보고 등 필요한 업무가 있어 조회를 진행한 것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등을 비치했다”며 “CCTV 열람 등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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