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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 궁색하기 그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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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 궁색하기 그지없어”

입력
2020.0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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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알 권리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기소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사유에 대해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長)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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