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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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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로 재배당

입력
2020.02.05 14:18
수정
2020.0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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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맞춰 중앙지검→남부지검으로 검사 3명 파견

제약업체 신라젠
제약업체 신라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직제개편으로 사라짐에 따라 합수단이 맡고 있던 제약업체 신라젠 사건이 5일 재배당됐다. 본보는 이날 ‘신라젠 의혹 수사 지지부진… 투자자들 피 마른다’ (5일자 1면) 등 보도를 통해 신라젠 관련 수사가 사실상 멈춰선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신라젠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금융조사1부에 다시 배당했다. 최근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이 시행돼 기존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던 합수단이 해체되면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다.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벡사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다.

신라젠은 작년 8월 벡사펙과 관련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벡사펙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는데,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다. 검찰은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신라젠 사무실과 부산 북구의 신라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남부지검 측은 “검사 3명이 5일부로 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파견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 팀에 배치됐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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