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줄여 등록해 법 회피하는 업체 활개”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일을 더 시키면서도 연장 근로수당은 주지 않고, 여기에다가 부당 해고까지 자유로운 회사가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제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때문에 실제론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도 법을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약칭 권유하다)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와 공동고발 운동에 나섰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등록해 임금체불ㆍ부당해고ㆍ직장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감독 과정과 결과도 살피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는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해왔다는 지적이다. 사업주가 서류상 회사를 쪼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직원 4명과는 근로계약을 맺고 나머지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돌리는 식이다. 남현영 노무사는 “적어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권유하다는 4일 홈페이지를 열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익명신고와 공동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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