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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비협조자 처벌 수준 높인다…7일부터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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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비협조자 처벌 수준 높인다…7일부터 검사 확대

입력
2020.02.05 11:38
수정
2020.0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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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자설명회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자설명회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해 처벌을 적극 검토한다. 또 7일부터 신종 코로나 검사 물량이 현재 하루 160여건에서 2,000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중수본은 자가격리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하루 검사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18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루에 160여건 정도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7일부턴 새로운 검사키트 도입으로 하루 2,000여건을 검사할 수 있다.

김 부본부장은 "좀 더 효과적인 방역망을 형성하기 위해 늘어난 검사물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어디에 검사를 더 제공할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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