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원지위법, 교권 침해 대응책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시교육청이 가해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돼, 이날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 받지 못해 10분 넘게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게 이유다. 격분한 A씨가 학교 복도에서 교사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폭언과 욕설을 했고, 학폭위 참석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로 출동하기도 했다.
교사 B씨와 C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피해 교사 가운데 1명은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가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행위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관할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증가 추세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4년 63건에서 2018년 21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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