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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국종 사태’ 아주대병원 진료방해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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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국종 사태’ 아주대병원 진료방해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0.0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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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들이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ㆍ수술실 기록ㆍ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한 특별감사 성격의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 갈등은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의 욕설 등 폭언 사실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양측이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자주 충돌했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4일 병원이 이를 수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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