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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문재인 정권, 노무현의 ‘공소장 공개’ 정신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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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문재인 정권, 노무현의 ‘공소장 공개’ 정신 배반”

입력
2020.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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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고영권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며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돼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추 장관이 이를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전날 법무부가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비판이다. 공소장은 결국 5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법무부의 최근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며 지난달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채 검찰 인사를 강행한 점을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는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둘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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