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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서류 24시간 접수 가능

입력
2020.02.05 10:40
수정
2020.0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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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도입 서비스

특허청은 출원인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특허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은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특허서류를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나 특허청서울사무소 당직자에게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야간에 접수되는 서류의 접수시간 관리가 어려워 당직자가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무인접수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오해나 비정상적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온라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출원인에게 365일 24시간 특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무인접수시스템을 대전 본청과 서울사무소 민원실 2곳에 설치하고 노약자 등 시스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무인접수시스템의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허서류 제출이 쉬워지고 부조리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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