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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탈당’ 바른미래, 정당보조금 최소 64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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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탈당’ 바른미래, 정당보조금 최소 64억 날렸다

입력
2020.02.04 19:00
수정
2020.02.04 20: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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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 민주ㆍ한국당은 각각 46억원씩 더 챙겨 ‘반사이익’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정당 보조금도 최소 64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의석 수 1석 차이로 보조금이 64억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27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에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으로 18억 3,000만원, 다음달 30일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으로 73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정치자금법상‘5석 이상 20석 미만은 총액의 5%를 지급받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상보조금 5억5,000만원과 선거보조금 22억원 등 총 27억5,0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 만약 다수 의원들이 예고한 대로 14일 이전 추가 탈당이 이뤄져 의석이 5석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총액 2% 지급 규정’ 에 따라, 경상보조금 2억2,000만원과 선거보조금 8억8,000만원 등 11억원까지 줄어든다. 최대 80억원이 눈앞에서 사리지는 셈이다.

대신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수혜를 보게 된다.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가 나눠 갖는 규정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18억 3,000만원에서 27억 5,000만원으로, 선거보조금은 73억3,000만원에서 110억으로 늘어나 각각 46억원을 더 확보한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를 앞두고 두둑한 실탄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내교섭력을 상실한 바른미래당은 당장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ㆍ교육위원장) 자리도 반납해야 한다. 또 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도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차등 적용되는 국회 본청의 일부 공간도 내줘야 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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