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 민주ㆍ한국당은 각각 46억원씩 더 챙겨 ‘반사이익’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정당 보조금도 최소 64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의석 수 1석 차이로 보조금이 64억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27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에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으로 18억 3,000만원, 다음달 30일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으로 73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정치자금법상‘5석 이상 20석 미만은 총액의 5%를 지급받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상보조금 5억5,000만원과 선거보조금 22억원 등 총 27억5,0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 만약 다수 의원들이 예고한 대로 14일 이전 추가 탈당이 이뤄져 의석이 5석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총액 2% 지급 규정’ 에 따라, 경상보조금 2억2,000만원과 선거보조금 8억8,000만원 등 11억원까지 줄어든다. 최대 80억원이 눈앞에서 사리지는 셈이다.
대신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수혜를 보게 된다.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가 나눠 갖는 규정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18억 3,000만원에서 27억 5,000만원으로, 선거보조금은 73억3,000만원에서 110억으로 늘어나 각각 46억원을 더 확보한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를 앞두고 두둑한 실탄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내교섭력을 상실한 바른미래당은 당장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ㆍ교육위원장) 자리도 반납해야 한다. 또 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도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차등 적용되는 국회 본청의 일부 공간도 내줘야 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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