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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불구속 기소’ 승리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법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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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불구속 기소’ 승리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법원 이관

입력
2020.0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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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병무청이 입영을 통지했다. 연합뉴스 제공
상습도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병무청이 입영을 통지했다. 연합뉴스 제공

병무청이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4일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승리에 대한 입영통지서 발송과 관련해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승리는 지난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이 이를 수용하며 입영이 연기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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