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상반기 내에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후속조치와 지난해 말 발표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 조치가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시행령상 다주택자는 2주택자 기준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텍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새로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산 주택에 1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전세를 안고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입주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캡슐 맥주 등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도 주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중소기업 2년간 30%, 중견기업 15%) 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1년 이내에 결혼한 경우와 초ㆍ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해야 한다는 요건도 동종업종 내 기업으로 완화됐다.
오는 4월부터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1병, 담배 10갑을 추가로 살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을 받아 면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일반 연구ㆍ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11개 분야 173개에서 12개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했다.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40%까지 세금에서 제하는데, 일반 R&D 세액공제 비율(2~25%)보다 높다. 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등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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