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력충원 필요 지침 따라 채용” vs 노 “법 위반 행위, 공익감사청구”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도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두고 격돌했다.
도의회는 올해 예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12명 채용을 위한 예산 4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의원들의 입법ㆍ정책 자료 수집과 보조 등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2017년 서울시의회가 이번 도의회와 비슷하게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소송을 제기해 위법 판결을 받아냈다.
노조는 최근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에도 도의회가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편성 움직임을 보이자 성명서를 내고 ‘사실상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를 편법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또 의원 보조는 현재 의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정책 보조 전문위원과 20명의 입법정책관실 공무원도 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으면 정규직이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준일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지금도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의회에 비해 많아 충원할 필요가 없는데 7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얼마나 정책지원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채용 지침을 따랐고, 의원 발의 조례안 수와 예산 규모 등이 10여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노조 반발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하고, 4월부터 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 때 20명 채용에 8억원 예산을 계획했으나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며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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