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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내일 공식 출범… 실효성 있는 감시방안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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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내일 공식 출범… 실효성 있는 감시방안 내놓을까

입력
2020.02.04 14:35
수정
2020.02.04 18:5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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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상 준법 여부를 감시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5일 공식 출범한다.

준법위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준법위는 앞서 경영감시를 받을 삼성 7개 계열사(전자 물산 생명 SDI 전기 SDS 화재)와 공동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전날까지 각 사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터라 삼성 계열사와 개별적으로 ‘준법 감시를 받겠다’는 자율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준법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 외부인사 6명과 삼성 내부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업무(CR) 담당 사장 등 7인의 비상임 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 밑엔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인 사무국을 두는데,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사무국장을 맡는다. 사무국은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근무하며,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 경비는 삼성 측이 부담한다.

첫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협약사를 상대로 대외 후원 적법성, 공정거래 준수부터 노조 설립ㆍ운영 보장, 경영권 승계까지 성역을 두지 않고 준법경영 감시권과 조사권,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준법위 권한이 운영규정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담보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국민참여형 삼성 경영감시 채널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준법위 홈페이지의 구체적 운영 방안도 이날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로 설립된 기구인 만큼 이 부회장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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