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Q&A … 시민 궁금증 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5번 확진자인 A(43)씨의 동선이 나왔다. 그는 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 1일 이전 이틀 동안 집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에 대한 동선과 관련한 궁금증을 공개했다.
염 시장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A씨는 지난 1일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본인의 승용차로 찾기 전날까지는 증상 발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A씨는 하루 뒤인 지난 2일 오전 확진자로 판정, 곧바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인과 딸 등 가족과 친척 7명은 1차와 2차 검체 검진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역학조사 대상 기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이틀 전부터 하도록 돼 있어 1월 30, 31일이 대상”이라며 “이 기간 A씨에 대한 폐쇄회로(CC)TV,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조사한 결과 집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자신의 SNS에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다음은 염 시장이 SNS에 올린 Q&A 전문.
<Q> A씨의 1월 20~31일까지의 동선은 왜 공개 안 하나요?
<A>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대상 기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이틀 전부터 입니다. 따라서 15번째 확진환자 A씨의 증상이 나타난 2월 1일 이틀 전인 1월 30일부터가 역학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다만 1월 30일과 31일은 CCTV와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왔습니다.
<Q> 장안구보건소 건물은 감염에 안전한가요?
<A> 2월 1일 A씨가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를 한 후, 즉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확진환자 판정 직후인 새벽에도 추가 방역과 살균,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Q> 자가격리 중, 정말 밖에 안 나갔을까요?
<A>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는, 확진환자 A씨의 자가 격리 기간 중 주변 CCTV조사, 핸드폰 위치추척, 카드 이용 내역 등까지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1:1모니터링을 통해 절대 외출 자제를 권고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됩니다.
<Q> 밀접접촉자인 가족과 친척의 동선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A> A씨의 확진판정 이후 가족 및 친척 등 일곱 분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체 채취되었고, 그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의 정보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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