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전복 상황으로 간주
중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4일 중국 관찰자망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고등법원은 ‘긴급 통지’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파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7년까지 징역형을 처하도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 관련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선동으로 간주해 최고 15년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치료와 예방 관련 금품을 빼돌려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감염 사태를 국가안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심환자를 오진하거나 교차 감염을 방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해 최고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3일 당 중앙정치국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 중앙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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