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이 확산하면서 ‘만에 하나’에 대비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궁금증은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됐을 때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입원비와 치료비를 100%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신종코로나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막대한 치료 비용이 두려워 증상이 발현됨에도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비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며,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넓다. 입원 시 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지원한다.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손해율에는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으며,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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