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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하면 강제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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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하면 강제 격리한다

입력
2020.02.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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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통해 최대 300만원 벌금형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조치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고발을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는 전담TF를 구성,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2차∙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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