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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노조 ‘도의회 시간제 채용은 위법’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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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노조 ‘도의회 시간제 채용은 위법’ 감사원 감사 청구

입력
2020.02.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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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채용 추진에 “해당법규 국회 계류 중으로 위법” 주장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최근 경북도의회의 입법 정책지원 시간제 공무원 채용 추진을 위법으로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제공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최근 경북도의회의 입법 정책지원 시간제 공무원 채용 추진을 위법으로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제공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입법ㆍ정책지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는 입법 정책 지원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작년 말 인건비 4억6,300만원을 편성하고 최근 채용에 착수했다.

도청노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으로 2017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을 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도청노조는 “입법 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끝내 예산이 편성돼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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