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결과를 원안대로 정식 결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윤 원장은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가 포함된 제재심 의결안을 수용해 원안대로 결재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의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문책 경고와 업무 정지, 과태료 등 처분의 행정적 효력은 3월 초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발생된다.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당장 두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손 회장이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는데, 주총 이전에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융권 취업 제한 상태가 돼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우리금융으로서는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지 않고 행정 소송 등에 나서 징계를 유예하는 법적 대응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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