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해외 연수를 받던 도중 지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동오)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중앙회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ㆍ휴식 차원에서 진행하는 생산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015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A씨는 현지에 도착한 첫날 호텔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단 측은 또 “뇌전증 등 기존에 있던 개인적 병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 또한 공단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해외연수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 없는 사기진작을 위한 성격이 강했던 점 △망인 스스로 자원해 참여한 점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연수는 향후 업무의 향상을 위해 기획된 점 △연수일정에 업무 관련 일정이 없다고 해도 연수일정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연수는 업무 중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망인은 일정상 피로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쉽게 예측하기 곤란했을 것”이라며 “망인의 근무여건에서 이 사건 연수일정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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