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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3000만원 보험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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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3000만원 보험금 혜택

입력
2020.0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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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시행, 각종 안전사고 등 18개 항목 보장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실시. 상주시 제공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실시.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한다.

3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가지 항목을 보장한다.

박봉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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