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임원 1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3일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10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중ㆍ고교를 운영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경우’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명지학원에 요구한 재정적 위기 탈피를 위한 자구책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7월 교육부에 법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방안이 명지학원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지학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최근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가 용인시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분양 사기 피해자 33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13년 법원으로부터 19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이를 갚지 않자 2018년 12월에는 한 개인 채권자가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발생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학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두 달 내로 이사 정수의 2배인 20명의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사학분쟁위원회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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