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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내 선거교육은 찬성하지만 선거운동은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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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내 선거교육은 찬성하지만 선거운동은 금지해야”

입력
2020.0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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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복잡한 공간, 선거법 위반 사례 많이 나올 가능성 있어… 후보자 학교 내 진입 금지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내 ‘선거교육’과 ‘선거운동’을 구별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교육 현장 선거운동 운용 기준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의선거를 포함한 선거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견해가 자칫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학교가 교실 외에도 여러 공간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선거운동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가 발표한 것처럼 여기서는 명함을 나누어줄 수 있지만 여기는 안 되고, 교실 한 군데에서는 되지만 두 군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정의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며 “선관위 지침을 본 교장 선생님들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면서 더 세부적인 지침을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지난달 말 제시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이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연설ㆍ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허용과 금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학교에서는 큰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도에서는 명함 배부가 괜찮은지 급식실, 교무실이나 행정실이 아닌 다른 회의 공간에서는 어떤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게) 끝이 없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의선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의 지침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특정한 후보에 기울어진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며 모의선거 과정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세계가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하는 투표 참여교육이나 참정권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 전에,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고 모의투표까지 진행하는 모의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달 안으로 선관위에 모의선거 안을 제출,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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