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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 역세권 개발 백지화… 코레일에 법인세 9000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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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 역세권 개발 백지화… 코레일에 법인세 9000억 돌려줘라”

입력
2020.02.03 10:51
수정
2020.02.03 23: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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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조세소송 5년 8개월만에 마무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등 약 9,000억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이로써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을 두고 벌어진 역대 최대규모 조세 소송이 5년 8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앞서 납부한 법인세에 환급가산금 약 2,000억원을 더해 더해 총 9,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2016년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만이다.

앞서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약 7,06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코레일은 세금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림허브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2심도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국세청은 민사소송으로 용산사업 계약해지가 확정된 2018년 8월 법인세 약 7,060억원을 이미 환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 확정 시점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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