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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생기면 윤석열 수사” 최강욱 발언 중앙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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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생기면 윤석열 수사” 최강욱 발언 중앙지검 배당

입력
2020.02.03 10:55
수정
2020.02.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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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반발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최 비서관을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지난달 29일 “최 비서관의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최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최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테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직무와 관련해 발생했다는 점과 고발장이 접수된 곳 등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며 당장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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