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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비율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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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비율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심판대에

입력
2020.02.03 10:58
수정
2020.02.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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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 처분 자유 제한하고 현재의 가족상 반영하지 못 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배우자ㆍ자녀 등의 재산 상속 비율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고 현재의 가족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민법은 상속 재산이 특정인에게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 재산 중 일정 부분은 다른 상속권자를 위해 반드시 남겨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에게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남겨야 한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재산권을 보장하고(제23조 제1항), 공공복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자유를 제한하는(제37조 제2항)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국민 개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지 원칙적으로 자유”라며 “유류분 제도는 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가족구성의 변화도 위헌 제청의 이유로 들었다. 권 부장 판사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합리적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나,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여성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자녀들 간의 양성평등 차원에서 유류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었으나, 자녀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에는 유류분으로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면이 미비하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유류분 제도가 “갈수록 사회적 필요가 커지고 있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부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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