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회 실시하는 귀화 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치르게 한 것은 일부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시험의 시행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인 종합평가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실시돼 종교 교리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본인 등은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서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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