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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사재기, 매점ㆍ매석 대대적 단속,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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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사재기, 매점ㆍ매석 대대적 단속, 엄중 처벌”

입력
2020.02.02 18:49
수정
2020.02.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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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메르스 때 4배인 하루 1,000만개 이상

1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방역용 마스크 50개 들이 1팩 가격이 71만여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 캡처사진.
1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방역용 마스크 50개 들이 1팩 가격이 71만여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 캡처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환자가 15명으로 증가하는 등 확산되면서 정부가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4시간 공장을 가동, 하루 1,000만개 이상을 생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정부는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제조량은 현재 약 3,110만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처장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제조소는 123개소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사태 당시의 32개소에 비해서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처장은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도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어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앞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급성 다변화, 원자재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온라인 시장과 총판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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