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원랜드 주최 행사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한 100여명이 강원랜드 주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2018년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프로암대회는 공식 대회에 앞서 후원자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는 행사다. 김 전 위원장은 2017년 8월 국민대 명예교수 신분으로 강원 정선군에서 열린 프로암대회에 참석해 식사, 골프,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 등에서 “당시 골프비 등 총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강원경찰청은 김 전 위원장이 1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달리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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