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나뉘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 접촉자에 대한 분류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보건소가 주기적으로 상태만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접촉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대 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지원한다. 자가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또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 분류기준의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정부는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