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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공수처’ 특별감찰단, 감찰3과로 정규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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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공수처’ 특별감찰단, 감찰3과로 정규 조직화

입력
2020.02.03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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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ㆍ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ㆍ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해 온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임시 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올 7월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는 만큼, 고위직 검사들을 감찰ㆍ수사해 온 특별감찰단 기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다음달 중 직제를 개편해 대검 감찰부 산하 특별감찰단을 감찰3과로 개편한다. 감찰부 아래 감찰 1ㆍ2ㆍ3과가 만들어지는 만큼, 검사장급인 감찰본부장 아래 차장급 선임연구관을 두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검이 특별감찰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은 ‘대검이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정원보다 많은 검사들을 근무하게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단은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의혹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비리가 잇달아 터지자, 같은 해 10월 신설된 조직이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장검사급 이상만 따로 감찰하는 임시 조직을 만든 셈이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1과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맡고 감찰2과에서 사무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므로 ‘검찰 안 공수처’ 역할을 해 왔던 특별감찰단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특별감찰단은 감찰과 수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공수처설치법에 따르면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3일부터 새로 부임하는 허정수(53ㆍ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과 전윤경(46ㆍ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은 특별감찰단 업무를 계속하다가 직제 개편 후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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